출퇴근 보상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 또는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그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1. 퇴근길에 마트 들러 식료품 구입(o)
2. 퇴근길에 용접기술학원 수강(o)
3. 출퇴근길 대통령 선거 참여(o)
4. 출퇴근길 유치원 다니는 자녀 픽업(o)
5. 퇴근길 입원 중인 부모님 간병(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