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특성
①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 ②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 ③산재보험 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 방식으로 행한다. ④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입니다. ⑤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 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도를 운영합니다.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첫째, 요양급여로 근로자가 부상&질병으로 인해 요양을 해야 할 상황인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그러나 3일 이내의 요양일 경우 요양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둘째,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질병으로 인하여 일을 쉬어야 할 경우 치료 받는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되는 급여를 지급합니다. 셋째, 장해급여로는 치료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생긴 경우 지급합니다. 넷째, 간병급여 실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다섯,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재활급여는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 중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