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범위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재외동포 F-4 등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산재보험법 제1조에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히 보상하고"라고 규정해 보호대상을 근로자로 설정해 두고 있으므로, 재외동포 F-4 자격 등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두 산재보험법을 적용받습니다. 외국인 신분이 산업연수생, 불법체류 신분이든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다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합니다.
18개 업종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으나, 2023년 7월 1일부터 이러한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되어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등 18개 직종 종사자입니다.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월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하며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합니다.
프리랜서는 산재보험 미적용
프리랜서는 법적인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프리랜서는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그때 그때 자유계약을 하고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프리랜스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자도 아닙니다.
산재보험, 전연령에 적용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에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 등 전 연령에 산재보험은 적용됩니다